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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비공개’ 법조계도 “문제있다”…일각선 “근본 문제 짚어야”

‘공소장 비공개’ 법조계도 “문제있다”…일각선 “근본 문제 짚어야”

기사승인 2020. 02. 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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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검찰 수사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공소장"
"확정처럼 적힌 검찰의 공소장으로 피고인 방어권 침해"
'의정관' 현판식 하는 추미애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지방검찰청 2층에서 열린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원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공소장 비공개’ 논란이 연일 법조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9일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하위법을 근거로 상위법을 어겨 법리나 원칙을 무시한 결과를 낳았고 국회와 합의 없이 진행된 이번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해석도 일리가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소장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필수 서류로, 통상 형사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과정, 범행으로 인한 피해 등이 적혀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법무부는 ‘적폐청산 사건’, ‘사법농단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일가 사건’ 등의 공소장을 국회 요청 3~4일 이내에 제출해왔다.

국회는 크게 정부, 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128조와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를 근거로 법무부에 형사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제출을 요구해왔고, 법무부도 이를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제공해왔다. 그러나 추 장관이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근 논란이 불거졌다.

우선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시기나 방법, 법리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교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법무부가 공소요지를 담은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국회가 요구한 것은 공소장 사본이지 요지가 아니다”라며 “사생활 보호와 알권리 사이의 균형은 필요하지만 이번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 대형로펌 소속 A변호사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검찰 수사를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공소장”이라며 “공소장 공개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가늠하는 잣대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공소장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장은 공적조서지만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피고인의 주장이 함께 적시됐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며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의 범행동기를 보면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검사의 주장을 뒤집기 쉽지 않다. 결국 국회가 일정 기준을 정해 어떤 내용을 공개할지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B변호사 역시 “공소장이 제출되더라도 결국 의원들이나 기자들이 전문을 보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보지 못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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