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KR20200210039400061_01_i_org | 0 |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제공=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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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낡은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건축물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19가구 이하, 연면적 660㎡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범위는 천장, 내·외부 단열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실내마감재를 친환경 자재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의 50%로, 최대 지원금은 가구당 100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주택 소유주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성남시청 7층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건물 노후도, 주택 규모, 녹색건축 조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낡은 주택의 에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는 최소화하는 이번 사업을 올해 처움 도입했다”며“낡은 주택 소유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