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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최서원 집사’ 데이비드 윤 한국 송환 결정

네덜란드 법원, ‘최서원 집사’ 데이비드 윤 한국 송환 결정

기사승인 2020. 02. 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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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이 10일(현지시간) 일명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씨(한국명 윤영식·52)의 한국 송환을 허가했다. 이 결정이 확정될 경우 윤씨는 한국으로 송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르트홀란트주(州) 법원은 ‘나는 결백하므로 석방돼야 한다’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씨가 사문서위조·자금세탁·알선수재·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한국은 유럽인권조약에서 규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게된다’는 윤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과 네덜란드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을 고려할 때 한국은 유럽인권조약(ECHR) 6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기는 어렵다는 그 동안의 유럽인권재판소(ECtHR)의 판례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의 국내 정치 상황을 볼 때 정치적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윤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며, 한국의 정치 상황은 네덜란드 법원이 판단할 문제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밖에도 윤씨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의 진본 여부가 불확실하다거나 한국에서 전문가를 불러 추가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으나 모두 기각됐다. 윤씨는 이날 결정에 불복해 한 차례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단 대법원이 상소를 기각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송환이 확정된다.

한국 국적의 독일 영주권자인 윤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씨의 생활 전반을 보좌하는 등 사실상의 집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씨는 2016년 초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부지가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작업비 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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