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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인세 5%p 인하…종부세 완화·대출규제 폐지”

한국당 “법인세 5%p 인하…종부세 완화·대출규제 폐지”

기사승인 2020. 02. 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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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경감·경제활성화 공약' 발표…"부녀자·경로우대 공제는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약 발표하는 자유한국당<YONHAP NO-2434>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자유한국당이 기업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 낮추고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12일 국회에서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일단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이를 5%포인트까지 낮추면서 과표구간을 4구간에서 2구간으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국당은 서비스산업 규제를 비롯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파하고 준조세를 폐지하는 한편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증여세 등에서 지나친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종 부담금을 계속 존치해도 되는지, 부과 수준이 적절한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세금이나 다를 바 없는 이들 준조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종부세 부담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세금·금융규제가 강화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은 300%에서 150%로 인하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한다.

한국당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명시해 정부의 보유세 편법 인상을 원천 차단하고 중산층·서민의 내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녀세액공제를 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경로우대자 공제와 부녀자 공제도 각각 연 100만원과 50만원에서 150만원과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녀자 공제대상은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결혼·장례·이사비 세액공제를 신설(100만원 한도, 공제율 15%)하고 불우이웃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1000만원 초과 시 30%→40%)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세금 정책을 정부 출범 이전으로 되돌려 국민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고 내집 마련의 꿈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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