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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상장요건, 시가총액 등 시장평가 중심으로 재편”

거래소 “코스닥 상장요건, 시가총액 등 시장평가 중심으로 재편”

기사승인 2020. 02. 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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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입요건을 시가총액 등 시장평가 중심으로 재편한다. 또 기술특례상장 활성화를 위한 전문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산업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혁신기업 심사기반도 마련한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본부 2020년 주요 추진사업’을 발표했다.

우선 상장 요건을 현행 과거 실적 위주에서 미래 성장성이 반영된 시장평가를 중심으로 바꾼다. 시가총액별로 구분해 재무요건 등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일반기업 4개, 이익 미실현기업 5개, 기술성장기업 2개 등 총 11개 유형으로 세분돼 있는 상장 요건을 시가총액 중심으로 단순화한다.

코스닥을 대표할 우량 혁신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상장제도도 개편한다. 전문평가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신유형 산업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 툴(Tool)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벤처캐피털(VC)·투자은행(IB)과 협업해 인공지능(AI) 기반 융·복합산업 등의 혁신기업 상장 심사 기준을 해당 산업에 맞도록 개선한다.

상장 주관사의 기술기업 실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기업 기업실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매년 기술기업 기업실사 우수 주관사를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IB 등 시장참여자와 함께 ‘상장심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상장심사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정보를 확대한다. 거래소는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이전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 위험요소를 투자자가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등 중요 공시 양식을 표준화한 모범 공시양식을 상장사들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거래소는 작년 시장조성자 제도를 본격 시행한 결과 시장조성 대상 종목의 일평균 거래량 및 거래대금이 전년 대비 각각 38.8%, 22.7% 증가하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시장조성자를 기존 4개 증권사에서 8개 증권사로 늘리고 대상 종목도 종전 75개에서 173개 종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내외에서 글로벌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합동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기관투자자 대상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영문공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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