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에스제이케이에 대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12일 코스닥 상장사 에스제이케이에 대해 과징금 2억36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내렸다.
전자제품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에스제이케이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누락하고 매출액과 매출원가, 개발비를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또 동일이사 교체의무를 위반한 한울회계법인과 신한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일부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