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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1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사법농단 연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1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기사승인 2020. 02. 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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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상황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검찰의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 사람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으며, 조·성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판사였다.

앞서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동기·수단이 불량하고 결과도 중하다”며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성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 정보를 취득한 것을 계기로 헌법이 부여한 (영장 판사의) 역할을 사법부를 위해 사용했다”며 “수사 기밀을 몰래 빼돌린 행위로 수사나 영장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대체로 문제가 된 수사정보 보고가 자신들의 업무 영역에 포함된 사법행정 업무의 일환이었으며 어떠한 공모 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 측은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을 보좌해 국회 대응 등을 위해 주요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차원의 정보 수집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부장판사 측은 “기관 내 정보전달을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성 부장판사 측 역시 “영장전담 판사가 사건 내용을 보고하는 이유는 언론과 정치권, 검찰 등을 상대로 한 법원의 대처를 위해 보고하는 것”이라며 “법관의 비위 상황을 오히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변론했다. 성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장을 맡아 법정구속을 명하기도 해 이름이 알려진 바 있다.

이날 1심 판결 직후 법정을 빠져나온 신 부장판사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성 부장판사 측은 “아직 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구체적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충실하게 심리하고 현명한 판단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고 이 사건이 사실관계 면에서 보나 법리적인 면에서 보나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은 1심에서 확인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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