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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도 ‘공소장 비공개’ 문제제기…합리적 공소장 공개 제도 촉구

대한변협도 ‘공소장 비공개’ 문제제기…합리적 공소장 공개 제도 촉구

기사승인 2020. 02. 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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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진보성향의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가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도 “시기나 방법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합리적인 공소장 공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협의를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3일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소장 공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 측은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면서 공소사실 요지만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행 공소장은 요건사실 외에도 검사의 주관적인 주장이 포함돼 제출되는 경우가 있어 공소장일본주의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공개로 인해 방어권과 변론권이 침해되고 심지어 ‘명예 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격권이 침해당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고위공무원, 정치인, 권력기관의 비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적 사안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측은 “이번에 법무부가 공소사실 요지만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원칙에 입각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의 공정한 적용과 집행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청할만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변은 물론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많은 변호사 회원들이 이번 공소장 공개 거부의 시기나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고 있는바, 이는 이번 사안이 이념적 갈등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 및 국민의 알권리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대한변협 측은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의 변론권,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소장 공개 제도가 마련되도록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나아가 공소장 공개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이에 대해 변호사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제도의 수정·보완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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