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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도 1심서 무죄…검찰 “항소할 것”(종합2)

‘사법농단 연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도 1심서 무죄…검찰 “항소할 것”(종합2)

기사승인 2020. 02. 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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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당한 조직보호를 위한 공모 없어…영장재판에 장애 초래하지 않아"
양승태 재판에도 영향 불가피…범죄사실 광범위해 영향은 미미할 듯
'사법농단 연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1심 무죄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왼쪽부터)가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검찰의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정 재판의 진행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이어 현직 판사 3명 역시 모두 무죄를 받음에 따라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 사람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으며, 조·성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판사였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 부장판사는 법관 비위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을 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기밀을 수집해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법농단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인물로 지목된 임 전 차장과 신 부장판사 간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조·성 부장판사의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없다고 봤다.

공모관계와 무관하게 신 부장판사가 재판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것과, 검사가 알려준 수사상황 등을 비교하면 수사정보로서의 가치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지 않다”며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수사 정보를 적극 브리핑하고, 비위법관의 인사를 위한 사법행정에 협조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준 정황을 보면 해당 수사정보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정보가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국가의 범죄수사나 영장재판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현직 판사들이 연이어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향후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신 부장판사 등과 달리 ‘재판 거래’ 의혹 등 총 47개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돼 혐의가 광범위한 만큼 향후 사법농단 사건의 ‘실무자’로 지목된 임 전 차장의 재판결과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결과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1심 판결 이후 검찰 측은 “(이들이) 별도의 팀을 만들어 검찰과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던 사실 등이 공판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에 의해 모두 확인된 바 있다”며 “법원행정처가 영장재판 가이드라인 및 수사 확대 저지 방안을 시행하거나 수사대상자에게 누설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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