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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미래한국당’ 허용

선관위 ‘미래한국당’ 허용

기사승인 2020. 02. 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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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했다.

정식 등록 절차를 마친 미래한국당은 한국당의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을 확보해 의석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날 한국당에서 제명된 이종명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현역 의원은 한선교 대표, 조훈현 사무총장,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성찬 의원에 이어 4명으로 늘어난다.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오는 15일 이전에 현역의원을 5명 이상 확보하는 것이 미래한국당의 목표다. 현역 5명을 채우면 국고보조금을 5억원 이상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이날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신청이 지난 6일 접수됐다”면서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와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 바 요건을 충족해 이날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을 공고했다. 미래한국당은 4·15 총선에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미래한국당은 지난 6일 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신청했다. 정당법상 선관위는 정당등록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수리해야 한다.

미래한국당 대표는 한선교 의원, 사무총장은 조훈현 의원이 맡기로 했다. 사무실은 한국당 당사와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사무실이 있는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7층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사무실 주소를 확인한 결과 한국당 사무실과 주소가 같거나 논밭에 위치한 외딴 창고였다면서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창당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같은 건물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층에 사무실이 있는 등 같은 장소를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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