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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사모펀드 규제 강화…비유동성 자산 50% 이상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당국, 사모펀드 규제 강화…비유동성 자산 50% 이상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기사승인 2020. 02. 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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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YONHAP NO-2328>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유동성자산이 펀드 자산의 50% 이상이면 개방형 펀드를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방형 펀드에 대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가 의무화된다. 또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모펀드 시장 현황과 잠재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52개 운용사와 1786개 펀드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금융위는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사모펀드에서 미비점이 발견돼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불러온 라임자산운용의 경우처럼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규제를 도입한다. 먼저 상환과 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비유동성 자산의 투자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개방형 펀드로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도 의무화된다. 당국은 특히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를 가진 펀드의 경우 운용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특정 펀드의 손실이 다른 펀드로 확산·전이될 우려가 있다. 일부 펀드는 자사펀드 간 서로 순환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돼, 운용상 필요와 관계없이 수탁고를 부풀려 보이게 하거나 보수 중복수취 등에 활용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모(母)·자(子)·손(孫) 구조 등 복층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 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개방형 펀드의 폐쇄형 펀드 편입 시 폐쇄형 펀드를 비유동성 자산으로 분류하고, 유동성 규제를 도입한다. 자사펀드 간 상호순환 투자도 금지한다.

아울러 각 시장참여자가 상호·감시·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자산운용사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는 최소 유지자본금 7억원만 적립하면 되지만 손해배상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탁고에 비례해 자본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판매사에는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규약, 투자 설명자료 등에 부합해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부여한다. 판매사가 문제를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탁 기관, PBS 증권사에도 운용사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부여한다. 현재 PBS는 펀드재산 평가와 기준가격 등 일부 사항만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는 운용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규약에 부합하는지 포괄적으로 감시하고, 문제 시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기재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판매사별로 제공정보가 상이했던 점을 개선한다.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 시 상품설명자료 기재사항을 표준화하고 유동성 리스크, 복층구조 펀드의 최종 기초자산 등 핵심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 운용사는 개인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에는 거래상대방을 PBS로 제한한다. 현재 일부 운용사는 PBS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대방과 장외파생계약인 TRS를 통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TRS 계약의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하게 반영한다. 당국은 TRS 거래상대방인 증권사 일방의 임의적 조기 계약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선순위자 존재로 인한 손실확대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 충실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 전문 사모운용사를 적극적으로 퇴출할 계획이다. 먼저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차입현황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한다. 또 자본금 대비 자산운용규모가 급증한 운용사나 판매량이 급증한 펀드 등을 우선·집중 검사한다. 자본금 유지요건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검사와 제제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금융위에 상정·퇴출하는 패스트트랙으로 퇴출할 수 있도록 등록말소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등록 취소’에서 1년 이상 걸렸던 퇴출 절차를 1~2개월 정도로 줄인다. 또 5년간 재진입을 제한해 영구히 시장 진입을 금지한 기존 제도보다 불이익 정도는 경감된다.

한편 최근 라임 펀드와 관련해서는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와 상환·환매 과정이 질서 있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밀착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3월 중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지난 2015년 규제 완화가 최근의 라임 사태 등을 불러왔다는 지적에 대해 “규제완화 이후 발생한 여러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면서도 “자본시장은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시장으로, 사모펀드시장은 모험자본이 공급되는 순기능을 먼저 봐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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