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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말 믿고 이중취업’ 소방시설관리사…法 “자격 취소, 위법하다”

‘공무원 말 믿고 이중취업’ 소방시설관리사…法 “자격 취소, 위법하다”

기사승인 2020. 02. 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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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처 공무원으로부터 ‘문제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 이중취업을 한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소방시설관리사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자격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사전에 소방방재청에 두 개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는 것이 이중 취업에 해당하는지 물었고, 문제없다는 취지의 구두 답변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두 번째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록하기 전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에게 ‘대표자 추가 등록이 이중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했다”며 “이에 공무원들은 법제처를 직접 방문해 대응 방안을 상의하고, 내부 회의를 거친 끝에 ‘이중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여러 차례 구두 문의를 했음에도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은 원고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라고 안내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공무원의 구두 답변을 믿은 것에 어떤 잘못이 없음으로, 원고의 이중 취업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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