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지원한도액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대출횟수 및 부채비율 제한없이 신청가능
경남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400억원을 투입한다.
16일 경남도에 따르면 긴급자금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대 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협력업체·거래기업 등 포함)으로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생산지연·계약취소 등으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제조업체다.
업체당 10억원에서 12억원까지 대출액을 확대했으며 대출횟수도 기존 최대 2회에서 횟수 제한없이 가능하고 상환기간은 3년으로 2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등분할상환으로 2%의 우대이율로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과 기존 기업대출의 대환 자금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기존에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기업은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따른 이차보전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긴급자금은 오는 19일부터 도와 협약된 13개 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접수와 자금 신청은 도 홈페이지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이번 경상남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