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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문 발송

대구 동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문 발송

기사승인 2020. 02. 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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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가 17일 자동차세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한다.

16일 동구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실질적인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자진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3966명에게 발송되며 이달 29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3월부터 영치전담반을 편성하여 대구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김순덕 구 세무2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활동 전개로 납세형평성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번호판 영치로 차량운행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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