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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고발

공정위,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고발

기사승인 2020. 02. 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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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에 일부 계열사를 누락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 GIO가 지난 2015년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본인·친족이 보유한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7년과 2018년에도 같은 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린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GIO는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 씨의 혈족 사촌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을 누락했다.

이와 함께 이 GIO는 네이버가 100% 출자·설립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네이버문화재단·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 넣지 않았다. 누락된 16개 회사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유한회사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유한회사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다.

공정위는 이 GIO가 자료 제출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누락된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은 점을 이유로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이 밖에도 이 GIO는 2017년과 2018년 네이버의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IT교육 업체)의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다. 해당 회사는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아 계열사 누락이 발생한 점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정확한 지정자료는 자율적 시장감시 제도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기업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 행위도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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