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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수수’ MB 2심, 이번주 선고…구형량·뇌물 혐의액 1심보다↑

‘횡령·뇌물수수’ MB 2심, 이번주 선고…구형량·뇌물 혐의액 1심보다↑

기사승인 2020. 02. 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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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23년·벌금 320억원 구형…뇌물 혐의액, 51억여원 증가
중형 선고시, 보석 취소 가능성도
MB, 굳은 표정으로 항소심 결심공판 출석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에 대한 두 번째 사법적 판단이 이번 주 내려진다. 이는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 16개월 만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 등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이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인보이스)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변경이 허가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액은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같이 일해 온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것은 금도가 아니다”라며 증거에 대한 의견과 법리로만 혐의를 다퉜던 이 전 대통령 측은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주요 증인들을 법정에 세우는 등 전략을 바꿨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중형을 선고할 경우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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