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23년·벌금 320억원 구형…뇌물 혐의액, 51억여원 증가 중형 선고시, 보석 취소 가능성도
MB, 굳은 표정으로 항소심 결심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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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에 대한 두 번째 사법적 판단이 이번 주 내려진다. 이는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 16개월 만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 등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이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인보이스)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변경이 허가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액은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같이 일해 온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것은 금도가 아니다”라며 증거에 대한 의견과 법리로만 혐의를 다퉜던 이 전 대통령 측은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주요 증인들을 법정에 세우는 등 전략을 바꿨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중형을 선고할 경우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