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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하고 있다”…정부, 한-EU FTA 전문가 패널에 의견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하고 있다”…정부, 한-EU FTA 전문가 패널에 의견

기사승인 2020. 02. 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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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통과 어려워"
우리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안 등 국회 제출돼"
말스트롬 집행위원과 악수하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
지난해 4월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연합
우리나라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상 노동 관련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FTA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서가 제출됐다.

고용노동부는 한-EU FTA 협약상 노동과 관련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4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은 노동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우리나라와 EU가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 기본권 원칙을 지키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는 우리 정부가 해당 조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2018년 12월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한국과 EU, 제3국 출신의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우리나라의 FTA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EU는 전문가 패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며 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결사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 등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포함한 공익위원 권고안이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한편 국내 노사단체도 전문가 패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문가 패널은 한국, EU, 노동단체 등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한-EU FTA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EU가 이를 근거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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