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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윤석열 부인 김건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식품위생법 위반”

진중권, 윤석열 부인 김건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식품위생법 위반”

기사승인 2020. 02. 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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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와 관련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17일 진중권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또 다시 묻어 버리려다가 실패한 듯. 이거, 청문회 때 내놨지만 영양가 없어 아무도 먹지 않아서 그냥 물린 음식이죠? 그걸 다시 리사이클링하더니,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글과 '경찰청 “윤석열 부인 김건희, 내사 대상자 아니었다”'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게다가 정말 우스운 것은 윤석열이 이 분과 결혼한 게 2012년. 그 전의 일로 엮으려 한들 어디 제대로 엮이겠어요? 피의사실 공표도 못하게 해, 공소장도 공개 못하게 하는 분들, 이건 또 무슨 짓인지. 아무튼 이 분과 아주 친한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다들 아시는 분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말미에 "아직 문대통령 주가조작 연루 기사, 안 나왔나요?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으니, 지금쯤이면 문빠들의 왕성한 상상력으로 음모론이 열댓 개는 나왔어야 하는데"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뉴스타파는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대표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했다.

경찰은 "내사를 진행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김건희 씨가 내사 대상은 아니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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