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문경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25일까지 조례안 등 처리

문경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회…25일까지 조례안 등 처리

기사승인 2020. 02. 17. 16: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본회의1차-2
문경시의회가 17일 본회의장에서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제공=문경시의회
경북 문경시의회가 17일 오전 고윤환 문경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새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는 오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19일부터 24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올 한 해를 설계하는 2020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또 이정걸, 서정식, 탁대학, 박춘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소관별 상임위원회를 개회해 예비심사 후 25일 오전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서정식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경시 체류형 관광도시 개발계획 수립 방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문경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방역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의회도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적극 협조대응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