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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표지, 25년만에 바뀐다

소방용수시설 표지, 25년만에 바뀐다

기사승인 2020. 02. 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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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위 '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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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표지 디자인을 25년 만에 바꾼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화재 당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애로를 겪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2018년8월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서 적색으로 금지표시가 돼 있는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8만원(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소방용수시설 표지의 ‘주차금지’ 문자표시에도 정차를 포함시켜 ‘주정차금지’로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1994년 10월, (구)소방법 시행규칙의 소방용수표지 기준에 ‘주차금지’표시가 신설된 이후 약 25년 만의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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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상식 소방용수시설 표지/소방청 제공
현재 전국의 소방용수시설은 17만1569개로, 소화전 16만9068개, 저수조 1581개, 급수탑 920개가 설치돼 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소방용수시설 표지판은 새로운 규정에 맞게 새롭게 설치하거나 수정해야 하며, 예산 여건을 반영해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마치도록 했다.

김승룡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소방용수는 소방력을 이루는 3대 요소 중의 하나로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만큼 소방용수시설 주변에는 절대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방청은 도시미관에 맞게 소화전 디자인 개선 사업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선진 외국의 소화전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화전은 둥근 원통형의 빨간색 단일 색상으로 제작돼 도시미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소방청은 앞으로 기능성과 디자인이 모두 개선된 형태로 다양한 제품이 선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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