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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빌린 돈 300만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이웃집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53)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3월 총 4회에 걸쳐 이웃주민인 B씨(당시 78세)에게 총 300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기 어려워지자 둔기로 그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불과 300만원의 차용금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아가 시신을 훼손한 후 그중 일부를 유기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