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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반 확립한다

금융위,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반 확립한다

기사승인 2020. 02. 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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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용법 제정안 일부 공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을 주제로 올해 중점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금융으로 기업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금융 문제 해결 역량강화를 위해 금융교육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은성수 위원장은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일부 공개했다. 소비자신용법은 현행 대부업법에 연체 후 추심·채무조정, 상환·소멸시효 완성 등의 내용을 추가로 담은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해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게끔 하고, 금융사가 과잉 추심을 하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줄여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금융위는 현재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 논의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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