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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틈탄 불량 방역 물품 제조·유통업체 적발

서울시, ‘코로나19’ 틈탄 불량 방역 물품 제조·유통업체 적발

기사승인 2020. 02. 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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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 "불량 방역 물품 유통 및 매점매석 행위는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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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현장 적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수사 및 단속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경찰단은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 물품과 관련된 제조·유통·판매업체 183곳의 불법 제조·유통·판매 행위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먼저 경찰단은 제조원 등 표시사항 없이 마대자루·종이박스 등에 무더기로 포장된 불량 마스크 2만장을 유통하는 업체를 확인, 마스크를 전량 압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필수 기재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의약외품이다.

또한 경찰단은 마스크 8100개(1억8000만원 상당)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 중인 마스크 제조업체를 확인하고 식약처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통보했다.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다.

아울러 경찰단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불량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의 사용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붙여 판매한 유통업체 2곳을 수사 중이며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방역 물품 허위·과대광고 103건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량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유통 및 매점매석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을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단은 불량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유통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 120 및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에 신고·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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