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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무단방치 차량 강제 견인

2개월 무단방치 차량 강제 견인

기사승인 2020. 02. 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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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3법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할 경우 강제 견인처리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제시했다. 자동차가 분해되거나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15일로 규정했다.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편취나 사기당한 경우 말소등록할 수 있게된다. 그동안은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했지만 편취니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요건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번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통해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편취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7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장은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에 따라 차량방치에 따른 국민불편 감소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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