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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저소득층에 전세금 6천만원까지 융자 지원

구미시, 저소득층에 전세금 6천만원까지 융자 지원

기사승인 2020. 02.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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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부담 덜어주고 주거수준 향상 기대
경북 구미시가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접수한다.

18일 구미시에 따르면 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세대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유지시 1회에 한해 연장가능하다.

시는 사업비 12억원으로 세대당 6000만원까지 전세금을 융자 지원하고 지원대상자는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예치, 연 1%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이며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만료시 반환받는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에 적합한 주택을 대상자가 직접 선택해 4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와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기 시 공동주택과장은 “올해는 지원금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돼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신청기간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접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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