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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양산시,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기사승인 2020. 02. 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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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사 전경
양산시청.
경남 양산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기한을 오는 21일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시행한다고 밝혔다.

18일 양산시에 따르면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부동산거래신고 이후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해야 한다.

30일 이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이나 해제가 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거래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재순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거짓신고 등이 줄어들면서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져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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