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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시의원 및 사무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안양시의회, 시의원 및 사무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사승인 2020. 02. 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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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사진
안양시의회 전경. /제공=안양시의회
경기 안양시의회는 19일 시의원 및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 의무 교육으로, 직장 내 상호 존중의 공직자 상 정립 및 양성평등 인식 이해를 위함이다.

강의는 ‘직장남녀연구소 정미선 대표’를 초빙해 성폭력예방교육의 도입과 진행, 성희롱과 성폭력의 구분, 가정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과 의문점, 성매매예방교육의 실효성과 성폭력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김선화 의장은 “이번 교육이 양성평등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직장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의회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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