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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특정업체 노골적 광고한 지상파에 법정제재

방심위, 특정업체 노골적 광고한 지상파에 법정제재

기사승인 2020. 02. 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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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머릿돌
방심위 머릿돌/제공=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일상을 소개하면서 시장 내 특정 업체에 대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OBS-TV ‘휴먼다큐 시장 사람들 스페셜’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법정제재’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특정 업체의 상호명 또는 택배 주문 전화번호를 장시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간판 또는 명함을 근접 촬영하여 노골적으로 부각시키는 등 직접적인 광고효과를 줬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또 이날 방심위는 △특정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의 로고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이용 방법 및 특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산MBC-TV ‘시장길’ △유아용 우유를 광고하면서 DHA 성분의 함유 사실을 강조했으나, 해당 성분의 함량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남양 아인슈타인 베이비(30초)’ 방송광고를 송출한 2개 방송사업자(OtvN, XtvN) △복수의 패션 잡화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정가를 고지하지 않은 채 자동 주문 또는 행사 카드 결제 시 적용되는 할인 가격만을 안내한 쇼핑엔티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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