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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일까 혁신일까’…오늘 ‘타다’ 1심 선고

‘불법일까 혁신일까’…오늘 ‘타다’ 1심 선고

기사승인 2020. 02. 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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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 출석하는 이재웅-박재욱<YONHAP NO-00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불법 택시’ 논란을 빚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1심 결론이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52)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소속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법인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쏘카 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상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어 합법적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타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11인승 차량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하고 회사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씩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한 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는 법이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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