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다스 실소유주는 누구’ 두 번째 판단…MB 2심 오늘 선고

‘다스 실소유주는 누구’ 두 번째 판단…MB 2심 오늘 선고

기사승인 2020. 02. 19. 08: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MB, 굳은 표정으로 항소심 결심공판 출석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19일 내려진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 등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또 246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이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인보이스)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변경이 허가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액은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인정하느냐가 핵심이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여부에 따라 회사 자금 횡령 혐의, 삼성 소송비 대납 혐의 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한편 “같이 일해 온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것은 금도가 아니다”라며 증거에 대한 의견과 법리로만 혐의를 다퉜던 이 전 대통령 측은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주요 증인들을 법정에 세우는 등 전략을 바꿨다.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중형을 선고할 경우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