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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 접수

보령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0. 02. 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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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령시청
보령시청.
충남 보령시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접수받는다.

19일 보령시에 따르면 시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낮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000대를 지원한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로 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된다.

신청은 차량을 운행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 소유주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대리 신청 및 공동명의는 위임장과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선정된 이후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자동차 말소 등록증,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3500cc 이하 최대 440만원, 3500cc~7500cc 이하는 750만원에서 1100만원, 7500cc초과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PM·NOx 동시 저감장치, 건설기계 저감장치, 운행차 DPF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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