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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추가 보조금 지원

서울시, ‘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추가 보조금 지원

기사승인 2020. 02.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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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및 서울 등록 장치 미개발 5등급 차주 대상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및 저공해 차량 구매 유도
서울시 로고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소유주가 해당 차량을 폐차한 뒤 신차를 구입할 경우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시적인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추가 보조금은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 같은 시의 조치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시는 5등급 차주들이 저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울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및 서울에 등록된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의 차주다. 수도권 대기 관리 권역에 2년 이상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저공해 차량 또는 LPG 차량을 구입하면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5등급 차량 폐차 전 먼저 ‘조기 폐차 후 차량 구매 희망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저공해 차량을 구매한 뒤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가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해 청구서 접수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참여기관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보조금은 시가 폐차 차량의 연식에 따라 100~150만원을, 기존 차량 폐차 후 LPG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한LPG협회가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신한은행은 자사의 신차할부금융상품을 이용한 차주에게 대출 이율을 0.5% 인하한다.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5등급 차량 폐차 후 저공해 차량 인증을 받은 LPG 차량을 신차할부 금융상품을 이용해 구매하면 최대 250만원의 지원금과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사형 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강화된 운행 제한 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제도를 병행해 5등급 차량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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