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타다 불법 영업’ 이재웅·박재욱, 1심 무죄…법원 “초단기 임대차 계약 성립”

‘타다 불법 영업’ 이재웅·박재욱, 1심 무죄…법원 “초단기 임대차 계약 성립”

기사승인 2020. 02. 19. 11: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결심공판 출석하는 이재웅-박재욱<YONHAP NO-00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불법 택시’ 논란을 빚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 사업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52)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 법인과 VCNC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쏘카가 알선해 타다를 운전하는 운전자와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 및 렌트하는 계약관계가 VCNC에 의해 구현되는 모바일 앱 렌터카 서비스로, 전자적으로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카가 타다앱을 통해 타다 승합차를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해와 이에 부수한 운전자 알선일 뿐 ,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타다가 출시 전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답변하며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고, 서울시 역시 불법 판단 이전까지는 단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본 택시기사 등은 무죄 판결 직후 “이게 왜 무죄냐”,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코묻은 밥을 뺏어먹느냐” 등 욕설과 고성을 내뱉었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하고 회사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씩 구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