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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 단체보험 보정 범위 확대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 단체보험 보정 범위 확대

기사승인 2020. 02. 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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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2019. 11)
군포시청 전경 /제공=군포시
경기 군포시가 시민 보험 보장을 강화하는 등 안심하고 살수 있는 도시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군포시는 시민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해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 및 내용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에 대중교통 사망의 보장 범위에 전세버스를 포함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지급 대상(부상 등급 14등급까지)을 확대키로 했다.

가스와 물놀이 사고 사망과 온열질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와 새롭게 계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전거 단체보험은 상해 상황별 위로금을 10만원씩 증액하고 추가 20만원이 지급되는 입원 위로금 기준도 ‘입원일 6일 이상’에서 ‘입원일 4일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단체보험을 도입·시행해 시민 누구나 재해를 당했을 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지난해 2명의 시민이 큰 사고를 당해 그 가족들이 안전보험금 1750만원을, 43명의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 2795만원을 받았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시민이 곧 군포이며 현재이자 미래이기에 시민 보호는 최우선 사명”이라며 “사고 예방과 재난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피해 구제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해 시민이 안심하고 사는 군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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