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 보험료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되고 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보험 가입시기는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부지원 제한사항 삭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신설 △축산농가 법인당 5000만 원까지 국고지원 상한선 설정 △축사임차인의 보입 가입 시 임차인의 축산업허가(등록)증 제출 등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인근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보험 등 5개 일반 상해보험사에 1회 방문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도는 닭·오리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그리고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은 보험가입이 필요하므로 시·군이나 축산단체를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가축 및 축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하여 1823농가에 1243만 마리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정재민 도 농정국장은 “축산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절기엔 축사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 가축과 축사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면 안심하고 축산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