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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66억원 투입

경남도, 올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66억원 투입

기사승인 2020. 02. 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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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10% 증액...축산재해 및 질병 피해 시 60~100% 보상으로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
경남도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66억 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보험료지원 사업비는 지난해 60억 원보다 6억 원(10%)이 증가한 총 66억 원으로 국비 33억 원, 도비 7억 원, 시군비 10억 원, 자부담 16억 원이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16개 가축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과 기타가축 5종(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이며 이 외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대상이다.

보상비율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축종별로 다르며 소는 손해액의 60~80%, 사슴·양 80%, 가금 60~95%, 돼지 8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를 보상하며 축사 화재는 100%를 보상한다.

가축재해 보험료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되고 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보험 가입시기는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부지원 제한사항 삭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신설 △축산농가 법인당 5000만 원까지 국고지원 상한선 설정 △축사임차인의 보입 가입 시 임차인의 축산업허가(등록)증 제출 등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인근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보험 등 5개 일반 상해보험사에 1회 방문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도는 닭·오리 등 폭염에 민감한 가축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그리고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시설은 보험가입이 필요하므로 시·군이나 축산단체를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가축 및 축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하여 1823농가에 1243만 마리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정재민 도 농정국장은 “축산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절기엔 축사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 가축과 축사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면 안심하고 축산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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