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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방안으로 ‘총괄기소심사관’ 등 검토…전국 검사장 회의서 논의

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방안으로 ‘총괄기소심사관’ 등 검토…전국 검사장 회의서 논의

기사승인 2020. 02. 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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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있는 '미국식 기소 대배심제' 도입도 검토
전국 검사장 회의 이후에도 추가 회의 가능성…회의는 비공개 될 듯
[포토] 신임 국무위원 인사말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으로 ‘총괄기소심사관’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는 △총괄기소심사관 직제 신설 △법률 개정을 통한 수사·기소 검사 분리 △인권수사자문단 등 활성화 △미국식 기소 대배심제 도입 등의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안들을 21일 열릴 예정인 전국 검사장 회의에 제안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장 회의 등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러 방안 중 가장 주목받는 안은 총괄기소심사관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검별로 ‘전문공보관’을 둔 것과 유사하게 ‘기소심사관’을 직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심사관의 역할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정해지겠지만 기소권을 독점하지 않되, 기소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도쿄·오사카·나고야 지검에서 시행 중인 ‘총괄검찰심의관’ 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띨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또 중범죄 사건에 대해 시민 배심원이 검찰의 증거물과 공소요지를 듣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식 기소 대배심제’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기소 대배심제를 본뜬 ‘검찰시민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전문수사자문단·인권수사자문단·검찰시민위원회·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검찰 직접수사 사건을 내·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 추진도 배제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검찰 내부의 반발이 상당하고 야당도 법무부의 검찰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1일 열릴 예정인 전국 검사장 회의 이후에도 일선 검사 간담회 등 추가적인 회의를 열어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장 회의 이후 결정할 문제”라며 “회의 한번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의 모두 발언 부분만 외부에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 내용은 추후 요지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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