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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 파나마운하 할증료 6개월 시행유예 요청

한국선주협회, 파나마운하 할증료 6개월 시행유예 요청

기사승인 2020. 02. 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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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1
한국선주협회 로고/제공=한국선주협회
한국선주협회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지난 13일 주한 파나마 대사관을 방문해 파나마운하 수위확보 할증료 부과와 관련해 나따나시오 코스마스 시파키 주한 파나마 대사를 면담하고 파나마운하 할증료 적용시기를 6개월 유예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선주협회와 해양수산부는 파나마 대사와의 면담에서 “이용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할증료 통보 후 불과 한 달 뒤에 시행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파나마운하청은 운하를 이용하는 선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없이 지난 1월 13일 운하 수위 할증료 부과 방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지난 15일부로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파나마 운하청에 따르면 파나마지역 연평균 강수량은 2600㎜였지만 지구 온난화로 지난해 강수량이 2100㎜에 그쳐 선박의 안전통항을 위해서는 운하 내륙 가툰 호수 지역에 추가 댐 건설이 필요해 할증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선주협회 조사에 의하면 국내 주요 7개 선사의 파나마운하 통항료는 연간 약 1억5000만달러에 달하며 할증료 도입 시 연간 약 10%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국선주협회는 파나마운하청에 보낸 서한을 통해 “현재 전 세계적인 해운불황에 이은 저유황유 규제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해상물동량이 급격히 줄면서 각종 해운지수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파나마운하 할증료 적용을 6개월 유예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제 해운단체인 ICS, ECSA, ASA 등은 공동으로 파나마운하청에 할증료 도입을 6개월 유예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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