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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전자 시가총액 30% 상한제 조기적용 않기로

거래소, 삼성전자 시가총액 30% 상한제 조기적용 않기로

기사승인 2020. 02. 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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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9일 코스피200지수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30% 상한제를 오는 3월 조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최근 삼성전자 주가 상승으로 코스피200 지수 내 시총 비중이 1월 20일 기준 33.5%까지 높아지자 시가총액 30% 상한제를 3월에 조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난해 6월 도입된 ‘시총 30% 상한제’는 지수 내 특정종목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시가총액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6월과 12월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은 종목이다.

거래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비중 조기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6월 정기조정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수 이용자의 대응기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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