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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사건, 부장판사 3명이 심리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사건, 부장판사 3명이 심리

기사승인 2020. 02. 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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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대등재판부’로 바뀐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구분 없이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재판부를 말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급 인사에 맞춰 사무분담을 거쳐 재판부 구성을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서는 3개의 대등재판부가 운영되다가 올해 사무분담을 통해 총 5개로 늘어났다.

정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선희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6기)와 임정엽 부장판사(50·26기), 권성수 부장판사(49·29기)로 구성된다. 정씨 사건의 주심은 권 부장판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구성이 바뀐 만큼 정씨 사건은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심리가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급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단행했다. 당시 인사에는 정씨 사건의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도 포함돼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의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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