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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선거개입’ 문재인 대통령 검찰 고발…“불소추 특권 있더라도 수사해야”

한변, ‘선거개입’ 문재인 대통령 검찰 고발…“불소추 특권 있더라도 수사해야”

기사승인 2020. 02. 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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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욱재 기자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울산시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한변 측은 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변 측은 “선거개입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일사분란하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수사공작, 선거공작을 자행했음이 적시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피의자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에 기재돼 있는 사실, 청와대 비서실 조직을 총동원해 선거공작을 지시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 뿐이라는 사실, 대통령은 평소에도 ‘내 가장 큰 소원은 그(송철호)의 당선’이라고 말하며 두터운 친분관계를 드러내 선거개입 의지를 표명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대통령이 사건에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은 구체적인 증거와 합리적 추론에 따라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했다.

한변 측은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본선이 아닌 당내 경선 관여조차도 그 위법성을 크게 인정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며 “문 대통령이 이 사건 선거공작 혐의가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헌법유린 행위라는 사실은 이미 이 같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보장된다고 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재직 중인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고 해 수사 또한 할 수 없는 것이라 본다면 수사는 실기(失氣)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퇴임 후의 불소추 특권까지 보장하는 것이어서 이는 헌법을 위반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지 않은 특권을 대통령이라는 특수계급에게 보장하는 것이어서 우리 헌법상 용인되지 않는 견해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변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는 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점 등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문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정권이 이번 총선에 개입하려는 유혹을 사전에 차단해 ‘선거의 공정’을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시기를 늦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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