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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법 개정안 입법예고…0.5ha 이하 소농 120만원 지급

공익직불법 개정안 입법예고…0.5ha 이하 소농 12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0. 02. 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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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관련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문재인 정부의 대표 농정공약 ‘공익직불제’가 본궤도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이 오는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농가 범위는 거주·생계·농업경영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이와 관련 기본적으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다.

단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했다.

농식품부는 소농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합이 0.5ha 이하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합이 1.55ha 미만을 정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0.5ha 기준은 기존 직불금 수령 경영체의 47%가 0.5ha 이하인 점, 0.5ha 이하 농가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소득,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말했다.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촌에 거주해야 하고, 이 외 농외소득, 축산업·시설재배업 소득 등의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로 구분했다.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했으며,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로 했다.

기존에는 농업인의 경우 논 30ha·밭 4ha, 농업법인은 논 50ha·밭 10ha였다.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해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했다.

농식품부는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해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했으며, 조정계획 수립 시 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하고 필요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도 확대했다.

공익직불법에서 규정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교육이수 등 4개 준수사항 외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시행령에 신규 반영했다.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사항을 도입할 계획이다.

만약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기존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가 선택직불제로 포함했다. 이로 인해 기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했고, 논이모작직불금’은 명칭을 ‘논활용직불금’으로 변경했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입법예고 후 4월 말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하겠다”면서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과 이행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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