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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버스차로 제한속도’ 낮춰도 통행 시간 그대로…보행자 사고는 감소

‘중앙버스차로 제한속도’ 낮춰도 통행 시간 그대로…보행자 사고는 감소

기사승인 2020. 02. 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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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하향(60→50km/h) 후 평균 통행시간 1.9분 차이
제한속도 하향 전후 보행자 교통사고 15.8%, 부상자 22.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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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통행속도별 보행자 충돌 시험 결과/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 말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50~60km에서 50km로 낮춘 이후 늘어난 통행 시간은 2분 정도로 미미한 반면 보행자 교통사고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은 도로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30km로 낮추는 ‘안전속도503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사대문 안, 지난해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에 이어 내년에는 도시 고속도로를 제외한 전체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서울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제한속도 시속 60km와 50km로 각각 주행했을 때의 통행시간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는 일반 자동차와 택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일반 자동차는 통행시간이 평균 1.9분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60km로 약 10km 주행 시 평균 31.9분이 걸렸다면 시속 50km로 낮췄을 땐 33.7분이 걸렸다. 이는 교차로에서의 신호대기 한 번 정도 수준으로 시는 제한속도보다는 교차로 신호대기 및 주행차로 선택 등이 통행시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택시를 타고 봉천동~양재 시민의 숲(12km) 구간을 각각 시속 60km와 50km로 왕복 주행한 결과 통행시간은 2분 이내, 요금 차이는 200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도로 제한속도 하향이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도 큰 불편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도로 제한속도 하향이 보행자 안전을 높이는 데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시가 종로 일부 구간(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2.9km)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자 교통사고 건수는 19건에서 16건(15.8%)으로, 부상자수는 22명에서 17명(22.7%)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이 시속 60km로 주행하다 충돌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였으나, 50km에선 72.7%로, 30km는 15.4%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동 시 교통운영과장은 “서울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59%에 달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절실하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5030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시행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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