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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라임사태는 정책실패…‘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 재발방지해야”

사무금융노조 “라임사태는 정책실패…‘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 재발방지해야”

기사승인 2020. 02. 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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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20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라임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과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사무금융노조원 30여 명은 “사모펀드 정책실패 금융위가 책임져라” “라임사태 사과라”는 구호를 외쳤다./제공=최서윤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20일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책임 지고 징벌적 손해배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 사태는 금융위의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는 라임 사태가 터진 배경으로 2013년 12월 금융위가 발표한 ‘사모펀드 규제완화 방안’과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해 금융위가 추진한 2015년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을 꼽았다.

노조는 “금융위가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재투자를 허용해 개인 투자자가 공모 재간접 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고, 최소 직접 투자 금액도 사모펀드 규제완화 조치가 발효될 때마다 낮아져 현재 1억원까지 떨어졌다”며 “정책실패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는 사모펀드 운용·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해 운용사 진입 요건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바꾸었다”며 “이에 따라 사모펀드는 감독당국의 규제도 받지 않고 공시의무도 면제받고 운영도 소수 매니저에게 맡겨졌다”고 했다.

노조는 또 “금융위의 초대형IB 육성 정책에 따라 증권회사는 모집된 자금을 굴리기 위해 고위험상품 판매에 매진하게 됐다”며 “증권회사들은 고위험상품 판매 시 성과 평가 등급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묻지마식 영업행위를 강요해왔다”고 했다.

노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권사가 금융상품 판매로 수익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판매된 펀드의 관리가 잘 이뤄져 수익이 날 경우 성과 수수료를 얻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사기나 다름없는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대주주나 금융지주에 실제 금융소비자의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른 금융회사들이 똑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장래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이번 라임사태에 대해 금융위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며 “금융위는 이번 라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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