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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질서교란 등 ‘부동산 불법’ 꼼짝마

집값 담합·질서교란 등 ‘부동산 불법’ 꼼짝마

기사승인 2020. 02.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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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행위 조사전담 대응반 출범
실거래 조사지역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K-069
부동산 시장불법 행위 대응반 조직도./제공 =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및 불법행위를 전담으로 조사하는 부동산 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출범된다. 실거래 조사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국토부 대응반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대응반은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해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두고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 질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을 계기로 기존 조사기능을 고도화해 적발능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불법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을 2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3월부터는 12·16대책의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을 투기과열지구(3억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실거래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되면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국의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 국토부가 전담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지·불법행위 의심단지 등에 대한 국토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현행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거래 조사를 대응반과 실거래상설조사팀의 밀도있는 조사를 통해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12·16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9억 이상 주택에 대해 3월부터 소득증빙·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조사팀은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해 거래 전 과정의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는 집값담합 행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추가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1일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21일 이후부터는 30일 내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허위계약 신고가 금지되며 허위계약을 신고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며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하여 제반 단속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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