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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코로나19 대응해 TF 운영 중”

은성수 금융위원장 “코로나19 대응해 TF 운영 중”

기사승인 2020. 02. 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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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사 내부통제 등 관리 소홀 송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태스크포스(TF)운영 등을 시행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DLF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등에 대해 감독당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에 대응해 대외리스크점검 금융부문 TF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점검·보완하고 향후 변동성이 커지면 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로 비상계획을 신속·탄력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연장되고 원금 상환도 유예된다.

은 위원장은 또한 혁신금융·포용금융·금융안정이라는 정책방향을 토대로 여신시스템 및 자본시장 혁신, 서민금융 안전망 개선, 금융소비자보호 기반 확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DLF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등에 대해 사실상 감독당국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국민 신뢰에 기반하는 금융사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보호에 소홀한데에서 기인했다”며 “DLF관련 분쟁조정 건에 대해서는 투자손실의 40%에서 최대 80%까지 배상하도록하고 다른 민원도 자율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서도 “확인된 위법 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환매 계획의 수립·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은 우선해 분쟁조정을 추진해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공통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일단 금융위는 소비자보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사전 피해 예방·사후 권익 보호의 양대 부문으로 확대 개편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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