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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지난해 변호사 ‘의무 위반’ 116건 징계…정직 14건

대한변협, 지난해 변호사 ‘의무 위반’ 116건 징계…정직 14건

기사승인 2020. 02. 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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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지난해 총 116건의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대한변협 징계위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위는 총 140건의 사안을 심의해 기각(8건), 각하(16건)을 제외한 116건에 대해 정직(14건), 과태료(71건), 견책(31건)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징계 사유별로는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의무 위반(27건)이 가장 많았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22건), 성실의무 위반(14건), 수임제한 위반(14건),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 위반(10건)이 뒤를 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결정을 받은 변호사 A씨의 경우 과거 변호사법 위반으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최종 승소판결 후 판결금을 원고 측에 지급하지 않고 의뢰인과 협의 없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한 뒤 원금 및 추심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몇 달간 의뢰인과 연락이 두절돼 불충분한 변론으로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약정을 위반해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기도 했다.

징계위는 A씨가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저버리고 피해금액 변제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4개월의 정직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B씨의 경우 의뢰인이 아들의 사망과 관련해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당 변호사로 지정됐음에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이 패소 확정 후 다시 담당의사를 상대로 진료상의 과실을 주장한 소송에서 피고 측 의사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돼 변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변호사 C씨는 사무실 소속직원을 통해 소송 상대방의 결혼식을 방해하게 하고, 상대방 가족들에게 망신을 주며 해당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징계 사례 보고가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변호사 윤리를 바로세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사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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