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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20 부동산대책, 연쇄 풍선효과 우려된다

[사설] 2·20 부동산대책, 연쇄 풍선효과 우려된다

기사승인 2020. 02. 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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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지난 12·16 대책 이후 약세를 보이기 시작한 서울의 집값이 일부 경기도 지역으로 옮겨간 풍선효과를 가라앉히기 위한 임기응변식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강화나 주택구입 자금출처 조사 강화와 같은 규제도 마찬가지다.

이번 수원과 함께 새로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경기도 지역은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두 달 사이 집값이 크게 오른 곳이다. 주택가격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거나 신규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1이 넘을 경우 규제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는 투기억제책에 따른 것이다. 한국감정원자료에 따르면 1월 이후 지금까지 수원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평균 2.75%로 같은 기간 경기도의 물가상승률 0.33%의 7~8배에 이른다. 또 신규주택 청약경쟁률도 5대1을 넘어섰다는 당국의 판단이다.

서울의 집값이 오르자 서울에서 밀려난 시민들이 서울과 교통접근성이 편리한 주변 경기도 지역으로 옮겨간 결과다. 흔히 말하는 풍선효과다. 여기에 서울의 집값 폭등과 12·16 조치로 시중 부동자금이 규제가 심한 서울을 피해 비(非)규제 지역이면서 교통이 편리한 이들 지역으로 투자처를 바꾼 것도 원인이 됐다. 서울을 누르니 서울과 가까운 인근 경기도 지역의 집값이 부풀어 오른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정부의 의도대로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에 상당한 의문이 남는다. 이들 지역을 강하게 눌렀을 경우 규제가 없는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와 풍선효과 사이의 숨바꼭질인 셈이다. 정부에 의한 강제적 부동산 규제조치가 갖는 한계다.

정부가 시장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시장가격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어 간다. 그게 시장원리인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소위 두더지 잡기 식 핀셋 규제에 나서면, 규제와 두더지가 차례로 튀어나오는 악순환에 빠진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규제로만 치달아온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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