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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국회의원, ‘감염병 의심자’ 의사검사거부 대책 마련한다

정춘숙 국회의원, ‘감염병 의심자’ 의사검사거부 대책 마련한다

기사승인 2020. 02. 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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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권유한 검사거부로 인해 발생된 31번 슈퍼전파자 문제 예방”
정춘숙
정춘숙 국회의원.
앞으로는 감염병 의심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보건소 등으로 신고하도록 해 공무원이 검사하게 될 전망이다.

21일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복지위를 20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감염병의심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 등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검사하게 하도록 조치를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전체회의 참석한 위원들의 동의로 수정의결됐다.

정 의원은 “언론에 따르면 31번 확진자는 의사의 코로나19 검사권유를 두 번이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인후통과 오한 등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보이자 코로나19검사를 권유했으나 거부했고 15일 컴퓨터단층촬영(CT)검사에서 폐렴증상이 보여 의료진은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한번 권유했지만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뒤 이 확진자는 종교시설과 호텔 뷔페식당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다니며 대규모의 지역 내 감염을 시킨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감염병의심자가 코로나19검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다소 잠잠해져갔던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추세가 31번 확진자 등으로 인해 불과 하루 이틀만에 104명까지 증가했다. 의사의 검사권유를 거부한 31번 확진자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텐데,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의사의 검사거부 대책이 담긴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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