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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주변 기획부동산 편법 토지분양 주의보

경기도, 성남주변 기획부동산 편법 토지분양 주의보

기사승인 2020. 02. 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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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상적동 일대서 기획부동산 행위 포착
수정구임야전경)상적동
수정구임야전경)상적동/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23일 최근 ‘수원·용인·성남’으로 대표되는 도내 부동산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민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수사에 적발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이자 표고가 높은 급경사지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기획부동산에서 매수한 뒤 4800여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또 이달에도 금토동 인근 수정구 상적동 주변에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같은 방법으로 지분으로 쪼개 편법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징후가 포착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 지분 쪼개기’ 토지분양 규제 및 처벌 규정이 미약함에 따라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달 법령개정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피해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텔레마케터나 가까운 지인 등으로부터 개발 호재 등을 내세워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것처럼 투자 제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의 소재와 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관할 시·군청 토지 관련 부서에 분양 토지의 개발 가능여부 및 행위제한 등을 확인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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